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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13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부분 및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죄 : 징역 2월, 제 1 원심판결 중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제 2, 3 원심판결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제 2, 3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사기죄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원심의 위 사기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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