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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 징역 1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원심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가 약 2억 2,600여만 원에 이르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K,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K, B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제5면 마지막행 ‘1. K,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제6면 제7행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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