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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이 부분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B에게 검찰에 압류되어 있는 볼보자동차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상습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2017고합375 사건 및 2017고합50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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