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4. 2. 10.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2.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만 원,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2. 10.(원심 판시 2015고단1030 부분), 2015. 2. 2.(원심 판시 2015고단550 부분), 2015. 2. 4.(원심 판시 2015고단716 부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중 2014. 2. 10.(원심 판시 2015고단1030 부분), 2015. 2. 2.(원심 판시 2015고단550 부분), 2015. 2. 4.(원심 판시 2015고단716 부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부분의 각 사기범행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015. 2. 2.(원심 판시 2015고단550 부분), 2015. 2. 4.(원심 판시 2015고단716 부분)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000원 정도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