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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5 2012고정63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B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C연맹과 함께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B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06. 3.경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B은 2006. 7.경부터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C연맹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펼쳐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D 중앙당은 2008. 3. 북한과의 관계 및 당 운영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B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으나, 신생 정당으로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ㆍ운영하면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위 D 중앙당 소속 지방파견 당직자로서 E도당 창당을 위해 파견되어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당원 모집 등 창당 준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따라 후원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전주시 덕진구 E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F 등 100명으로부터 후원당원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후원당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G) 등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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