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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5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D정당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D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06. 3.경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D정당은 2006. 7.경부터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E’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E 세액공제사업’을 펼쳐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F정당 중앙당은 2008. 3. 북한과의 관계 및 당 운영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D정당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으나, 신생 정당으로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와 같은 ‘E 세액공제사업’을 도입ㆍ운영하면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2. 당원이 아닌 자들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2008. 3.경 F정당 경북도당 창당을 위해 파견되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당원 모집 등 창당 준비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E 세액공제사업’에 따라 E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F정당 경상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G, H 등으로부터 E 총 20명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1인당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수입 피고인은 2008. 12.경 위 F정당 경상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원 및 E을 모집하면서 G, H, I, J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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