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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2고합2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민노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노동조합원들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노동조합원들에게 민노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2. 정치자금 부정기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1.경까지 철도노조 D지방본부 E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F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지역본부 E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노당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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