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2고정156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2011. 11.경까지 F정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당의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며,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9. 1. 5.부터 2009. 11. 5.경까지 G노동조합 광주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노조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그러자 H정당은 I단체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I단체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으며, H정당과 I단체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H정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I단체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F정당은 2008. 3. 16. 북한과의 관계 및 당 운영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H정당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고, 신생 정당인 F정당은 달리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H정당에서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ㆍ운영하면서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