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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2고정52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D정당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D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06. 3.경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D정당은 2006. 7.경부터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펼쳐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E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8. 익산시 F에 있는 G지부 사무실에서,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 5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550만원을 모금ㆍ조성한 다음, D정당 H에게 위 돈을 주었고, 위 H는 I을 통하여 위 550만원을 D정당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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