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D당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E노동조합과 함께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D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06. 3.경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D당은 2006. 7.경부터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E노동조합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펼쳐 불법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F당 중앙당은 2008. 3. 북한과의 관계 및 당 운영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인해 D당으로부터 분당하게 되었으나, 신생 정당으로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ㆍ운영하면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2. 후원당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2008. 6.경 F당 중앙당 조직국장으로서 F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을 위해 파견되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당원 모집 등 창당 준비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따라 후원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F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H, I, J, K 등 총 112명의 후원당원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1인당 1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회계책임자가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수입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F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