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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5가단916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115,614/1,156,783,560...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시효가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3) 피고 C가 2014. 5. 28. 원고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느합7호로 기여분 청구(이하 ‘이 사건 기여분 청구’라고 한다

)를 한 사실, 이 사건 기여분 청구의 청구서 부본이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수영구 D로 송달되었고, 위 주소지에서 E(원고의 제/누이)이 2014. 6. 23. 14:47경 위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위 청구서 부본에는 ‘망 F이 2010. 12.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증여계약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5.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4)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1년이므로 그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위 시효의 기산점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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