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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513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는 1942. 6. 8. F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원고, G, H, I, J을 두었다.

F가 1971. 3. 18. 사망한 후 E는 1974. 2. 21. K과 재혼하였데, 피고들은 K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사망하였고, K은 2017. 8. 27. 사망하였다.

나. K 명의의 재산 K은 1989. 4. 22. 영주시 L 대 40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18. 위 토지 지상 2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K은 2004. 4. 27. 영주시 M 대 295㎡와 위 토지 지상 3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갑 9, 1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K은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K의 유류분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한 상속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민법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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