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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335745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2013. 8.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최소한 2012. 5.경~2012. 10.경 사이에는 원고의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되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의 사망(2012. 11. 16.) 후 1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재산의 내역이나 수증자와 수증재산의 세부내역, 유류분 부족액의 정도, 반환 상대방의 각 유류분 반환 범위 등까지 상세히 알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2. 11. 16. 무렵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전에 이미 망인의 재산에 관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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