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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336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F, G, H, 피고, I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96. 6. 25.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63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1996. 6. 27.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2. 2.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2014. 3. 7.경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결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2. 7. 10. 망인의 상속인들과 주식회사 일신우일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의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되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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