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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8802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3.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및 E가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6. 14.에 2012. 3. 1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가 상당액의 유류분율(1/8)에 다른 금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민법 제1117조 전문),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2,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8. 2.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망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3. 21. 망인의 삼오제를 지낸 다음 위 주택에 피고, D, E 및 원고와 그들의 배우자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피고가 유증받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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