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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7가단52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3. 10. 15. 사망)와 망 G(2016. 7. 7. 사망)은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 F는 2002. 4. 1. 장남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2. 4. 12.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5, 6 외 나머지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 F의 사망 이전부터 망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먼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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