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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4:1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0.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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