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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pc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B은 C회사 택시운전사 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8:20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을 빨리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6. 1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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