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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1 2015고단6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1. 14: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1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자 음료수를 집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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