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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정27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09. 0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23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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