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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1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03: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의 가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19세, 남)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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