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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7:30경 경기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E(18세)에게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9. 9.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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