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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6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할인 판매를 하게 할 유인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점, 피고인이 할인된 돈을 자신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제할 수 있었다고

하여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임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할인 판매는 그 방법과 할인율이 피해자 회사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매 대행 계약서 작성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할인 판매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할인 판매를 통해 늘어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음으로써 이득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할인 판매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 과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3. 5.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 ‘G’ 매장에서 가구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판매 대행계약에 따라 가구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자가 품목 별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실적 압박 해소와 매월 피해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기준가격 이하로 가구를 할인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8. 위 매장에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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