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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 매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5 층 내 ‘F 매장 ’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의 입 ㆍ 출고 및 재고 관리, 상품 판매, 고객 마일리지 적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고객들에게 임의로 수 백벌 내지 수 천벌의 의류를 약 20~30%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한 후 위와 같이 할인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판매한 의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등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계약서, 재고조사 내역, 과부족처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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