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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1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주)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3. 5.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 ‘G’ 매장에서 가구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가구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품목별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실적압박 해소와 매월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기준가격이하로 가구를 할인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8. 위 매장에서 고객 H에게 기준가격이 4,300,000원인 ‘I’ 가구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3,600,000원에 판매하여 위 H에게 7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고객 105명에게 합계금 76,0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는 가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5. 31.까지는 F(이하 ‘판매처’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가구의 판매를 대행한 사람이다.

② 피해자 회사는 판매처를 운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약매입거래’란 J이 매입한 상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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