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위탁판매 매장인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내 ‘D’ 의 판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용 의류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남성용 의류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합계 7,777만 8,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할인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감추기 위해 위 매장의 전산시스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의류가 마치 반품되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거나, 정상가격에 판매한 의류를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놓았다가 그 정상가격과 1,000원과의 차액으로 기존에 할인 판매하고도 판매 입력을 하지 못하였던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7,777만 8,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품 판매 및 재고기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20번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