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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7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부터 2014. 6. 2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백화점 신촌점’ 내 ‘F’ 매장에서 가구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가구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가 품목별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한 가구의 기준 가격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입금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실적압박 해소와 매월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기준 가격 이하로 가구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입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 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피해자 회사 가구 제품인 카시오카우치 쇼파와 레더직사각 테이블 4,530,000원 상당을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4,33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200,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위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합계 17,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5, 6월 미결제 잔금 리스트, 6월 주문계약서 누락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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