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피해자 ㈜B 위탁 판매 매장인 인천 서구 C건물 ‘D’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를 위탁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려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시가 111,187,997원 상당하는 의류 1,642벌을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할인판매로 부족하게 된 판매대금을 전산 상 보전하기 위하여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가 상당액에서 약 93,223,120원을 할인한 합계 17,964,877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에게 합계 약 93,223,12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탁판매 계약서 금전상의 피해금액 산정내역 2차 재고손실액 산정내역 각 재고 실사 내역 피해액 및 이득액 특정 법령의 적용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실제 수익으로 취득한 부분은 일부라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