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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2 2014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4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며칠 전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어디를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느냐”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약봉지를 발로 차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숙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 칼(시멘트 작업용 주걱 칼)을 들고 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누르면서 “너 이 새끼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개를 헤라 칼로 찍어 터트리고, 부탄가스 2개의 가스 분출구를 방바닥에 대고 눌러 가스를 누출시켜 마치 부탄가스를 터트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헤라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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