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10. 18. 22:4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숙소에서 헤라칼(시멘트 작업 시에 이용하는 주걱 모양의 칼)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면), ③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도 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이 숙식하는 건조물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헤라칼로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통을 찍어 터트리고, 부탄가스를 누출시켰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