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15: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히트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산98 소공산 정상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부탄가스 4개중 1개의 가스 분출구를 피고인의 이빨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숨과 함께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탄가스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3.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