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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1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인천 연수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휴대용 액화 연료인 ‘ 썬 연료’ 의 가스통을 양손으로 잡고 가스 분출구를 앞니로 눌러 부탄가스를 입 안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2시간 동안 휴대용 부탄가스 45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증거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각물질 흡입의 양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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