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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7.7.선고 2016노123 판결
폭발성물건파열미수(변경된죄명폭발성물건파열예비)
사건

2016노123 폭발성 물건파열미수(변경된 죄명 폭발성 물건파열예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정(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119 신고 당시부터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도 '다가오면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나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사실오인). 그리고 피고인이 119 신고 무렵 실제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준비한 이상, 이는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객관적 예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예비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예비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법리오해).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00:5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라고 119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식탁 위에 라이터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그 중 1통의 뚜껑을 벗긴 상태로 준비하여 두고, 계속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다가오면 폭발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범행을 예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부탄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의 폭발성 물건 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17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폭발성 물건파열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폭발성 물건파 열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살인예비 죄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예비죄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준비행위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형법상 음모죄에 관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탄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실질적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부탄가스 세 통에 대하여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부탄가스 세 통을 테이프로 묶고 뚜껑을 연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1, 33, 77쪽, 공판기록 80, 81쪽), 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놀러갔을 때 쓰고 남은 것(뚜껑이 벗겨진 것)과 새것인 두 개(뚜 껑이 벗겨지지 않은 것)를 테이프로 묶었고, 그렇게 갖고 와서 다음에 쓰려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압수된 부탄가스 세 통을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22쪽)을 살펴보면, 그 뚜껑 색깔이 서로 다른 등 한꺼번에 구입 준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테이프의 상태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부탄가스 세 통을 테이프로 묶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부탄가스 세 통을 준비하여 테이프로 묶는 등의 행위가 이 사건 당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부탄가스 두 통의 뚜껑이 벗겨져 있지 않고 한 통의 뚜껑만 벗겨져 있는 것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경위로 이전부터 부탄가스 세 통이 테이프로 묶여 식탁 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이전에도 죽어버리겠다며 자살 소동을 일으킨 일들이 있었는데(공판기록 44쪽), 이 사건 당시에는 2015. 6. 2. 13:53:59 '미쳐버릴 것 같다'며 119 신고를 하고 약 25분 후인 2015. 6. 3. 00:18:50 다시 119 신고 전화를 하였다가 약 20분 후인 2015. 6. 3. 00:38:43 또다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며 119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4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서럽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자살예방센 터에도 몇 번 전화를 했고, 2015년 봄에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주거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했다. 힘들어서 자살 상담을 한 적은 있지만 자해를 한 적도 없고 할 용기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쪽).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경위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혼자 지내는 외로움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소동을 일으켜 오다가 이 사건 당시 두 차례에 걸친 119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급기야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라는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부탄가스를 실제 폭발시킬 구체적인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휴대용 부탄가스 통은 마개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조작 도구 없이 입구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는 가스를 누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바(공판기록 47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하여 칼(파도)을 손에 들고 자해하겠다고 소리치다가 빼앗겼을 뿐 부탄가스 통을 들거나 라이터를 켜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공판기록 51쪽).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견종철

판사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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