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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20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7.경부터 2014. 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흑용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3.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흑용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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