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5』 피고인 A는 아산시 F, 2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8. 14.경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인 ‘해적이야기’ 30대, ‘엔젤포커’ 20대, ‘심해포커’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0,000원권 1장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끼리 무료체험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직접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체험권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48』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아산시 F 소재 ‘G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