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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29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3.부터 2014. 6. 25. 20:30까지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서 'G게임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4. 6. 25. 19:30경 위 게임장에 황금모래성 11대, 엔젤포커 25대, 킹덤포커 9대, 이모션포커 14대를 비롯하여 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 왼쪽 하단 ‘CREDIT’ 란에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서양카드를 이용하여 5카드 포커 방식의 게임을 시작하게 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5장의 서양카드가 주어지면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1게임당 100점씩 소진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게임점수로 100점에서 200,000점을 무작위로 획득하고 그 점수가 게임기 화면 오른쪽 하단의 ‘BANK’ 란에 적립이 되며, 적립점수가 25,000점 이상이 되면 20,000점에 대하여 '무료이용권 2매'를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 3매를 현금 2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재사용을 원할 경우 무료이용권 1매당 10,000점을 게임기에 재적립해 주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해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이 포인트를 획득하면 점수 25,000점당 무료이용권 2매를 발행해 주며,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서 무료이용권 3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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