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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서울 동작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ㆍ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친형으로 야간에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의 관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D에게 고용되어 야간에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주간에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의 관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는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3. 4. 22:35경까지 ‘F’ 게임장에서 ‘G’ 게임기 1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끔 하고, 야간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B은 IC카드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그 점수를 확인 후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쪽지에 적어 카드에 부착하여 보관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돈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의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그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액수를 쪽지에 기재하여 이를 IC카드에 부착하여 보관하고, 게임장 바깥에서 손님과 만나 이와 같이 계산한 금원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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