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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단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 2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9.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카이오션 게임기 50대, 매직캐슬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주화를 투입하여 카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기 뱅크에 적립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만점 당 점수보관증 1매씩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게 내버려 두거나,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C은 점수보관증 1매에 대해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통보, 내사보고(범행현장 영상자료),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및 사진자료), 압수조서(현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1 내지 6, 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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