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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1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 3, 7, 8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 3, 갑가 제9호증의 1 내지 84, 갑가 제10호증의 1, 2, 갑나 제1 내지 7호증, 갑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8. 15. 00:09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8.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이다. 2)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자이다.

나. 망인에게 발생한 응급상황 1) 망인이 2011. 8. 14. 23:30경 갑자기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자, 원고 A은 23:39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119구급대는 같은 날 23:45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 호흡과 맥박이 없고 청색증(Cyanosis,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경우 발생한다

)이 관찰되자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2011. 8. 15. 00:0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세동을 실시하고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Ambu-bagging, 럭비공 모양의 주머니인 앰부백을 짜주어 산소를 공급하는 것), 코다론(Cordarone : 부정맥 치료제)과 도파민(Dopamine, 심박출량 및 혈압 증가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자 00:20경 망인의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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