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1.경 피고 D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C은 망인을 진료한 의사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경과 1) 망인은 2015. 9. 11. 02:58경 명치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한 느낌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문진 결과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3시간 전부터 명치 부위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이전에도 같은 증상이 여러 번 있었고 건강검진시 위식도역류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다.
3) 피고 C은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여 원고 B 및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감별을 위하여 X-ray 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B 및 망인은 타원에서의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 처방을 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액, 제산제, 진통제 등을 투여하던 중 2015. 9. 11. 03:27경 망인에게 경련이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03:28경 맥박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반복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백밸브 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2015. 9. 11. 03:43경 망인을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6) G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 라.
승계참가인은 망인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원고 B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