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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375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하면서 에피네프린 등 강심주사제와 급속주입용 수액 등을 챙기지 않아 전원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또한 구급차 안에서 망인에게 혈압 저하, 서맥,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정한 시점에 약제를 투입하지 않고 제세동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방치하여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5, 갑 6, 을 3-1, 2, 을 4-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후송한 구급차 내에는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제와 응급처치장비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전원 도중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망인의 상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일산백병원에 도착할 무렵 망인의 심장박동수가 저하되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위 응급구조사 등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일산백병원 도착에 임박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일산백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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