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787,816원, 원고 B에게 88,924,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H 출생, 2016. 12. 1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남편이고, 피고는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 이자 그 의료진 및 직원들의 사용자이다.
망인에 대한 수술 및 경과 망인은 2016. 12. 7.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을 진찰한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 좌측 무릎의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좌측 무릎 인공 관절 치환 술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2. 8. 망인에게 좌측 인공 관절 치환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망 인은 침상생활을 하다가 2016. 12. 13.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6. 12. 16. 11:23 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심 박동수 분당 168회, 산소 포화도 68% 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산소 6L를 망인에게 투여하며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1:27 경부터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며 같은 날 11:33 경 기도 삽 관을 시행하였다.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01 경 망인을 경상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 인은 같은 날 12:09 경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인 심 폐 소생 술을 받았으나 2016. 12. 16. 13:32 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좌측 다리의 심부 정맥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망 인의 사인은 다리 심 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동맥 색전증( 폐 색전증 )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의학지식 폐 색전증의 정의 폐동맥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여 심장으로 돌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