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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2인)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7인)

2021.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1,890,146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9,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1,191,59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3(1942. 8. 23.생 남자, 사고 당시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2. 30.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어깨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7.경부터 시작된 오른쪽 어깨 통증과 2015. 12. 28.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에 짚다가 ‘뚝’한 이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 12.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 한다)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다.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소외 1은 2015. 12. 30. 10:15경 피고 병원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아네폴(프로포폴)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세보레,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유지하였고,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망인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하여 국소마취를 하였으며, 간호사인 소외 2는 위 과정을 보조하였다. 소외 1은 10:42경 소외 2에게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라. 피고 병원 소속 집도의인 소외 4는 11:00경 수술실로 들어와 망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 피부를 절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중이던 11:15경 망인의 심박수가 이전 분당 95회에서 68회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이전 97%에서 88~89%로 하강하여 활력징후에 아주 큰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11:15경부터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시점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1은 11:17경 소외 2의 전화를 받아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로 돌아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0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망인을 앉은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변경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11:30경 후두마스크 제거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고, 에피네프린 등을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망인에게 제세동기(AED)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03:42경 망인을 중환자실(ICU)로 이동시켰고, 12:04:03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다. 중환자실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 없고 동공 반사 없으며, 청색증이 있었고, 심전도 연결상 무수축 상태였다.

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에도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등을 다수 투여하고 12:28부터 4회에 걸쳐 제세동기를 4회 시행하고 12:48 항부정맥제인 코다론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13:33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ER)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Asystole)였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4:28 사망선고를 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상세 불명의 심정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소외 1은 ① 집도의와 협의의무, 마취 방법 및 마취제 투여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②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 ③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실시 관련 주의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 21. 위 ①, ③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위 ②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2019노369호 ).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하여 상고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5, 18,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보호자에게 국소마취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전신마취의 위험성,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 특히 마취과 전문의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실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이상 증세가 수회 발생하여 간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즉시 복귀하여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망인의 심정지 후 늦게서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앰부배깅과 가슴압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다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실히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마취와 전반적인 마취 관리는 마취과 전문의가 실시하고 마취된 환자의 감시는 마취간호사가 시행하면서 활력징후를 5분마다 마취기록지에 기록하며 이상이 확인되면 바로 마취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이상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간호사 소외 2는 마취 중 망인의 이상증상을 확인한 즉시 소외 1에게 보고했고 소외 1은 지체 없이 수술실로 돌아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소외 1이 수술실과 가까운 다른 수술실 또는 마취과 의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취 중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상황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여 제세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세동기 적용은 심전도 파형에 따라 결정하며 심전도 파형이 무수축, 무맥성 전기활동인 경우는 제세동기 적응증이 아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길 때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2,062,02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설명의무위반 여부

을 제1호증의 1 47~54면 기재의 의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일 전날인 2015. 12. 29. 망인에게 현재 상태, 수술의 필요성, 마취방법[수술은 전신마취를 하게 되며, 마취명 : 전신마취(G/A, General Anesthesia)], 마취에 따르는 합병증(수술이나 마취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특별한 예고 없이 심장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치매의 악화, 악성고열, 간손상, 마취재, 과민반응, 폐렴, 폐경색(색전증),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마취 담당 의사의 감시 및 처치 주의의무위반 여부

마취의 기본적인 목표는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환자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수술 중과 후에 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하여금 문제 발생을 조기에 알게 하며 문제점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격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전신마취나 부위마취 그리고 감시마취관리 중에 수술실 내에 있어야 하고, 마취 유도 후 환자상태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기더라도 간호사는 마취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혈압, 심박수 등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즉각 마취의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마취의는 수술실 내 또는 가까운 곳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 발생시 호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에게는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아니하여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졌음이 명백하므로, 소외 1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1) 소외 1은 이 사건 마취방법 및 마취약제의 알려진 위험성과 부작용, 주1) 망인의 연령(수술 당시 73세), 과거병력(고혈압, 항혈전제인 플라빅스를 복용 중인 사정) 및 폐기능의 47%까지 저하되었다는 수술 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마취 유지 중 망인에게 저혈압 등 혈역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소외 1은 실제로 망인에게 수술 전 마취 과정에서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었음에도, 주2) 마취 유지 중 망인의 상태를 직접 감시,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인 소외 2에게 망인의 상태 관찰 지시만을 내린 채 수술실을 떠났고, 소외 2가 활력징후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듣거나 망인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므로 소외 1로서는 위 연락을 받은 즉시 수술실로 복귀하여 직접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에페드린 투여만을 지시하였거나 일부 전화는 받지 않았다. 주3)

3)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반복된 저혈압과 심박수 및 동맥혈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상 증세에 대하여 제때 약물 투여나 수술 및 마취유지의 중단, 흉부압박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 망인은 10:25, 10:45, 11:00경 3차례에 걸쳐 저혈압이 발생하였을 때 에페드린이 투여된 후 곧이어 정상혈압으로 회복하였던 점, ㉯ 망인에게 첫 저혈압이 발생하여 에페드린이 투여되고 정상혈압을 회복한 직후인 10:30경부터 11:10경까지 망인의 심박수는 약 83~95회/분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고 11:15경 비로소 68회/분으로 급격히 떨어졌던 점, ㉰ 산소포화도도 마찬가지로 11:15경 89%로 급격히 하강하기 전까지 9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저혈압 상황에서 소외 1이 제때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심정지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11:15경 이미 망인의 심박수와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소외 2가 망인의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서 11:17경 소외 1에게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1:15경 응급상황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능한 빨리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특히 즉각적인 흉부압박이 중요하다) 이를 자발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인데, 소외 1이 11:17경 소외 2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4)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인지 및 판단, 이에 대한 대처도 상당히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적절한 심폐소생술 미조치 여부

전항에서 살펴본 마취의 소외 1이 뒤늦게 수술실에 복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실시한 심폐소생술 등 일련의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술실에서) 마취기록지상 11:20경부터 심폐소생술시 사용되는 심혈관계 약물이 투여되고 기관내 삽관과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이 연이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동맥혈검사를 일찍 했어도 조치내용이 바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기계호흡 대신 앰부배깅을 좀더 일찍 한다고 하여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을5-1 5면).

2) 심실빈맥을 동반한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제세동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세동 조치 없이 코다론을 투여했더라도 흉부압박, 에피네프린 등 약제 투여를 감안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을5-1, 6면).

3) 제세동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세동은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심실세동, 심실빈맥, 심실상빈맥 등 제세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마취기록지에 11:20 이후의 생체징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심전도 모니터링을 수술 시작부터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수술실 내에서는 제세동이 필요한 심장 리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을5-4, 4면). 주5)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앰부배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망인을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심장압박술을 계속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동시간이 약 21초간으로 매우 짧고, 그 이전에 망인의 심정지 상태에 대하여 약 4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호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그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망인에게 발생한 반복된 저혈압과 심박수 및 동맥혈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상 증세과 관련하여 그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기저질환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게 저혈압 및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외 1이 마취 중 감시 및 처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 이외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점, 주6)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좌측관상동맥의 내강이 75% 좁아진 소견과 함께 폐기능검사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1.07L로 정상치의 47%에 불과하여 심폐예비력이 매우 감소된 상태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더라도 예후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기왕증은 망인의 심정지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점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진료비

1,114,960원

나. 장례비

16,743,300원

다. 미납진료비

2,062,024원

【인정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

라. 책임의 제한

9,890,146원 = (1,114,960원+16,743,300원)×60% - 2,062,024원×4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60,000,000원

나) 원고 1: 12,000,000원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각 6,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1,890,146원(=9,890,146원 + 20,000,000원 + 12,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9,333,333원(= 13,333,333원 +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혹은 채무불이행책임 발생일 이후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

주1) 소외 1이 국소마취를 위해 사용한 리도카인의 알려진 전신독성 부작용으로 이상감각, 신경절, 의식저하, 간질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독성 부작용과 저혈압, 심폐허탈, 심정지 등 심장독성 부작용이 있고, 혈관 내 직접 과량 투입이 아니고 신경주변으로 국소마취제를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도 그 투입 용량에 비례하여 국소마취제 연관 부작용(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후 혈액 내 국소마취제 농도가 치료농도 범위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 마취약제가 혈관에 직접 주입되지 않더라도 서서히 혈관에 흡수되어 독성작용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신마취 상태에서 국소마취제가 과다 투여되어 심기능을 억제할 경우 전신마취제 자체의 효과로 인한 심기능 저하, 저혈압 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주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일 10:10경 수술실에서 최초로 잰 혈압이 약 110/65㎜Hg였고, ㉮ 10:25경 혈압이 기존 약 90/55㎜Hg에서 약 70/42㎜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약 140/85㎜Hg로 회복되었으며, ㉯ 10:45경 혈압이 기존 약 110/65㎜Hg에서 약 75/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약 95/65㎜Hg로 회복되었고, ㉰ 11:00경 피해자의 혈압이 기존 약 95/65㎜Hg에서 약 80/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5㎎ 정맥 주사에 의해 약 98/63㎜Hg으로 회복되었다. 비록 망인의 혈압이 각각의 경우에 에페드린 투여 후 곧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수술 중 발생하는 저혈압은 환자의 병적인 심장상태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인다.

주3) 소외 2는 망인에게 연결된 활력징후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10:42경, 11:00경, 11:13경, 11:17경 4차례에 걸쳐 소외 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소외 1은 ① 10:42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면서 소외 2로부터 위 감시장치에 표시된 각종 수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에페드린 10㎎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11:00경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③ 11:13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였고, ④ 11:17경 전화를 받아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에 돌아왔다.

주4)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이 수술실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각이 11:35경임에도 11:20경으로 마취기록지를 허위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은 1, 2심 모두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주5) 마취의 진술에 따르면, 심정지(무수축)일 때는 흉부압박, 부정맥(심실세동 등)일 때는 제세동을 시행하는 게 맞음. 심정지 후 부정맥이 되어 간호사에게 제세동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다시 심정지되어 제세동은 하지 못했고, 아미오다론 150mg 을 투여했다고 함. 일반적으로 심폐정지 발견 5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당시 11:18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박동수가 40회 이하로 떨어져 간호사가 마취의한테 연락한 후 마취의가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 후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하므로 심폐소생술은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생각됨.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회복실이나 준비실 등 가까운 거리에서 제세동기를 충전하고 보관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수술실로 가져와 사용하게 됨. 따라서 당시 수술실에서 약 30초 거리인 회복실에서 제세동기를 가져온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갑18, 12면).

주6) 망인에 대한 1차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사인이 해부 및 사후검사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나, 마취약제 또는 마취술기가 사망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가능성 중에는 팔신경얼기 차단술에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혈관 주입 또는 흡수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전신독성 중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고려되고, 마취 관련 외에도 위기시 소생술 치료의 적시성, 높은 연령,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이고, 2차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목갈비근사이차단술과 연관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 2차 부검감정서상 공통된 심장 관련 소견으로, ‘① 병리소견으로 심장(심근, 심전도계)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했고, ② 환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심장 검사상, 심장무게가 정상적이고, 왼심장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최대 75%가량 좁아진 소견을 보이는데, 이 정도의 심장동맥 협착은 급사의 위험이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전신마취를 하는 동안 급격한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이다(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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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19노3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