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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4가합1115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8. 10.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부산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4. 8. 10. 20:41경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담당의사 G)은 망인에게 진통제인 뉴페낙 1앰플을 근육 주사하였다.

망인은 21:21경 다시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인 가렉신, 트리돌을 추가로 각 주사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였다.

다. 망인은 2014. 8. 10. 22:10경 심정지를 일으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22:11경 심전도 모니터링을 병행하였으며, 22:15경부터는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2:18경 손에 힘을 주는 등 신체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22:24경부터 계속된 제세동 시행, 가슴압박, 앰부 배깅 등의 조치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10. 22:40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3:12경 위 병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이하 같다)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예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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