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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단7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1:00 경 동해시 C 이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집들이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평소 사모했던 피해자에게 ‘ 좋아한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놈들아! 좆 같은 게! 그딴 게 어딨냐!

지금까지 사람 가지고 논 것이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180cm ) 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 걸 레 같은 년! 가만 안 두겠다!

집에 들어가서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밖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3cm , 날 길이 20cm )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 저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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