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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4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거주하면서 2010. 8.경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54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도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등 서로 이웃하여 가까이 지내던 중 임대료, 전기료 납부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1. 23. 14: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이 씨불알 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발 앞에 칼이 꽂히게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사기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7.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분을 뿌려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막아 선 채 퇴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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