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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12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7. 21:0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여, 78세 )에게 “ 시 발 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날 길이 18cm 가량)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3. 10: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50 세 )에게 “ 시 발 놈,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날 길이 17cm 가량)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09: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15cm, 날 길이 6cm 가량) 을 꺼 내들고 “ 시 발 놈, 양쪽 눈깔을 다 빼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12:00 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45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 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8. 10:0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74세)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77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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