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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1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1 세) 이 위 음식점에 들어와 위 C에게 반말을 하며 1만 원을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을 가지고 나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식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 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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