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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2: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니들 왜 술 처먹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2:3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음식 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 세) 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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