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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1 2013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0:1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이전에 같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E(50세)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얘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5cm 길이의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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